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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이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온 자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S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 2채를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Y 명의를 AJ에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60평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여 일부 기망을 한 점은 있지만, 이는 6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고, 돈을 융통할 자력이 있다는 정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M, W,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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