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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노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으나[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제6항)에 대하여도 돈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Q, AD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Q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및 D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자신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 Q는 피고인의 학력 및 사업계획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실질적 피해자인 AY은 피해자 Q의 요청에 따라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AY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Q는 AY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Q가 AY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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