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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 6. 자 사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며, 피고인이 투자금 용도로 받아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지 E, D를 만난 사실도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은 당시 ① 서울 용산구 N 소재의 6억 상당의 주택, ② 성남시 수정구 O건물 제2층 소재의 6억 7,000만 원 상당의 상가(201호, 202호), ③ 서울 마포구 P 소재의 3억 5,000만 원 상당의 레스토랑, ④ 위 레스토랑에서의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 ④ 4,500만 원 상당의 볼보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3억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07. 4. 6. 자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정보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6.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N 대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해자 D 앞으로 설정해 준 사실, 위 차용 당시 시가가 약 6억 원이었던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5,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시가 6억 원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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