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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2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734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U과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V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W 임야 39,273㎡ 중 39,273분의 9,917.4(약 3천 평의 특정부분. 이하 ‘이 사건 용인 토지’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약조건으로 한 바 없고, 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자 AA(피해자 U의 딸) 소유의 이천시 AB 임야 654㎡ 등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이천 토지‘라 한다)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받아 약속대로 이 사건 용인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였고,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여 추가로 위 용인시 토지 중 1천 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15고단734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이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형을 새로 정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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