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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5. 17: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7-15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면목동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내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씨티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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