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나93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27. 13:40 장소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앞 사거리 충돌 상황 피고 차량이 당산역 방면에서 F시장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F시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측면으로 피고 차량 조수석 쪽 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17,023,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17,523,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7. 1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65% : 35%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위 사거리 교차로는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인 F시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기는 하나,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3.의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당산역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 교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