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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2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동안교 다리 위를 산업단지 쪽에서 도독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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