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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2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9:00 경 서울 용산구 C 빌라 B01 호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D이 남자문제로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49 인치 엘지 전자 텔레비전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인치 삼성전자 노트북 1대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0세) 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의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묶은 다음 위 식칼 손잡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자료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본 범행은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편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바, 피고인은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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