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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고합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사고기능의 심한 저하,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현실 판단력 저하 등 지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합 461] 피고인은 2017. 9. 8. 17:47 ~ 17:5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3 동 앞 분리수거 장에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92] 피고인은 피해자 E(71 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F(82 세) 의 이웃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20:00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피해자 E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인터폰 줄을 잡아 당겨 연결선이 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3. 20:5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방문한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이어서 위 식칼( 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 피해자 E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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