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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53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27. 07:30 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주차장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의 동생에게까지 채무 독촉을 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89,6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14:5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 왜 차를 부수었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때리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 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향해 좌우로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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