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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7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4.3%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395,0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대출종류 대출일 상환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일반한도거래대출 2011. 5. 13. 2016. 5. 13. 변동금리 연 14.5% 가산

나. 이 사건 대출 약정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2014. 9. 16.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율은 2014. 8. 15. 이후 연 4.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금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16.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날인 2014. 10. 1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8.8%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 39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4. 10. 15.까지 연 18.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이 지나거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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