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760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3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갚는...

이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는 2015. 5. 12. 피고에게 8,800,000원을 이율 연 22.9%, 지연손해금률 연 30.9%, 변제기 2018. 11. 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위 회사는 2016. 7. 28.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7. 12. 2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미상환 원금은 4,638,02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원금 4,638,025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2017.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30.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