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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가합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변제기 : 2020. 1. 13.’, ‘이자 : 연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3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 연 2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 지급 1회라도 지체 시 채무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2억 9,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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