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42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2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1.29. 피고주식회사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102, 000,000원을대출기간은1년,지연손해금이율은연18%로하고,매월마다약정한비율(부금잔액내5.3%,부금잔액외9.3%)에의한이자를상환하되,대출기간만료일인2016.1.28.에대출금전액을상환하는조건으로대출하였으며,피고B은위대출채무에대하여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대출기간만료일인2016.1.28.대출금을상환하지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6.4.15.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되, 2회 이상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채무변제합의를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2.28. 기한의이익을상실하였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잔액은 32,221,320원(= 대출금102,000,000원-부금상계금액60,578 ,680원-분할상환금액9,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21,320원 및 이에대하여이사건기한의이익상실다음날인2017.3.1.부터 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