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의료 제조업체인 'C를 제수 D 명의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24번까지의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0,759,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85,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44,411,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본인 또는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