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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110,763,942원을 정해진 지급시기 안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외부적인 사정 등으로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이 원심단계에서 근로자 24명(임금 등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다른 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어 급여 압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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