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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4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잇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드리이기조립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0.부터 2016.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분 임금 94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9,607,37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수사를 받은 이후 몇 명의 근로자들에게 850만 여원의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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