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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C’에 “고페이(높은 수익) 알바 모집”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D에게 자신이 구해주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 건당 8만 원을 주고 성매매하는 동안 자신이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D이 이를 승낙하자, 채팅 앱 ‘E’에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D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로부터 화대를 받아 D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채팅 앱 ‘E’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 F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성당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F을 만나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의창구 I모텔 J호실에서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8. 7. 11. 22:00경 제1항 기재 I모텔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F이 A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과 함께 A의 K K5 승용차를 타고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F이 화대 13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I모텔에서 빠져나오는 F 운행의 L K3 승용차를 곧바로 추격하여 같은 날 22:55경 창원시 의창구 M에서 위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A과 함께 위 K3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F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등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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