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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줄 몰랐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16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정보 5년, 고지정보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체형이 같은 나이대의 청소년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전체적인 모습이 성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수사기록 90면, 피해자의 나이가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다

), 피해자가 일관되게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자신의 나이를 15살이라고 등록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에 들어갔고(성매수희망자가 성매매를 제의하는 알림글을 올리면서 채팅창을 개설하면 이에 관심 있는 여성이 채팅방에 들아가 대화를 나눈 후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세라고 말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매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는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거나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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