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아동ㆍ청소년인 G(여, 16세)가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채팅방에 들어가, G와 서울 노원구 H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25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G와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G에게 13만 원을 교부하고 G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청소년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을 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기에 21살이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은 ‘미성년자 같다’, ‘어려 보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수 시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H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G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G의 가슴을 만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가 진하지는 않지만 화장을 약간 한 상태였고 ‘F’ 게시판에 자신을 ‘I(여20세)’라는 대화명으로 설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G의 위 법정진술과 함께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의 나이(고등학교 1학년, 만 16세 와 신체 발달 상황,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평균인이라면 G의 외모, 말투, 신체 발달 상황 등을 보고 G를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당시 G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