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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4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리틀 서브 마린 게임기 40대( 증 제 1호), 일만 원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수명인 사건에서는 몰수의 상대방이 어느 피고인인지 특정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48. 6. 8. 선고 4281 형 상 44 판결 참조), 원심은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의 몰수를 명하면서 몰수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위 각 물건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이를 소유하면서 소지하고,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물건을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몰수함이 상당 하다( 원심은 주문에서 몰수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판결 중 ‘ 법령의 적용’ 란 의 몰수 이외의 부분에서는 각 해당하는 피고인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몰수 부분에서만 피고인 중 한 명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각주 1에서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수 있음을 설시한 것은 피고인 A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위 각 물건을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몰수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2일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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