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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노17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L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D: 벌금 647만 원, 피고인 L: 벌금 607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에서 검사가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에 대해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몰수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를 몰수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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