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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노10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도박 게임 이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방법, 게임 머니를 환전한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게임 머니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환전한 금액으로 피해액이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6. 고양시 일산 동구 F 오피스텔 809호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그 성명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함으로써 상대방인 성명 불상자의 패를 볼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수 불상의 게임 머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14.부터 2017.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을 상대로 총 1,017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 바둑이’ 게임을 통해 게임 머니를 취득한 뒤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 범죄 일람표 2’ 라 한다) 기 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현금으로 환전하여 합계 94,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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