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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704,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1,3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2,250,00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1,704,000원을 추징한 위법이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A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추징금액을 높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 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 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 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8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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