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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2노2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구를 가지고 일하던 중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에 불과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흉기휴대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1압제134호의 증 제1호(망치)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위험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을 몰수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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