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설업, 도로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경위 등 1) 피고는 2008. 8. 20. 서산시 C면, D면, E동, F동 일원에 위치한 노후되거나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G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사구간을 1공구 내지 8공구로 구분한 다음 2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 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2008. 10. 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계약금액 ‘18,494,765,000원’, 총계약기간 ‘2008. 10. 2.부터 2014. 10. 7.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 방식으로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진행이 지연되자 2014. 9.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총계약기간이 ‘2008. 10. 2.부터 2017. 12. 31.까지’로 변경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수별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이하 차수별 계약을 차수에 따라 ‘ 차수 계약’이라 한다
). 차수 구분 계약일 주요(변경) 내용 차수별 계약금액(원) 차수별 계약기간 부기된 총 공사금액(원 부기된 총 계약기간 1차 최초계약 2008. 10. 2. 2,252,500,000 2008. 10. 2. ~ 2008. 12. 31. 18,494,765,000 2008. 10. 2. ~ 2014. 10. 7. 1회 변경 2008. 12. 22. 101,000,000 - - - 2차 최초계약 2009. 1. 21. 2,400,000,000 2009. 1. 21. ~ 2009. 12. 31. - - 1회 변경 2009. 6. 30. 55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