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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18가합208080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688,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21.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12. 대구지방조달 청과의 사이에, 피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B 공사 ’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총 공사 부기금액 5,883,000,000원, 1 차년도 계약금액은 42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총 공사기간 ‘2014. 8. 19.부터 2016. 12. 15.까지’, 1 차년도 공사기간은 ‘2014. 8. 19.부터 2015. 2. 14.까지’ 로 하여, 총액 입찰 및 장기계 속공사계약 방식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1) 항 기재 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각 차수별 계약 및 해당 차수 내 변경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금액의 증감은 ‘△’, ‘▽’ 로 표시하고, 연차별 계약은 ‘ 차수 계약’, 변경계약은 ‘ 차수 회 변경계약’ 이라 하며, 최종 변경된 계약을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차수 구분( 계약 일) 차수 공사기간 차수 공사금액( 원) 총 공사기간 총 공사 부기금액( 원) 변경 사유 1차 최초 (2014. 8. 12.) 2014. 8. 19. ~ 2015. 2. 14. 420,000,000 2016. 12. 5. 5,883,000,000 - 1회 변경 (2014. 12. 18.) 상동 437,000,000 (△ 17,000,000) 상동 6,073,900,000 표토 제거 추가 등 2회 변경 (2015. 3. 31.) 2014. 8. 19. ~ 2015. 4. 8. 상동 상동 상동 동 절기 시공 중지 해제 2차 최초 (2015. 3. 19.) 2015. 3. 24. ~ 2015. 12. 18. 2,500,000,000 상동 상동 - 1회 변경 (2015. 6. 22.) 상동 2,814,953,000 (△ 314,953,000) 상동 상동 물놀이 장 시설 규모 변경 등 2회 변경 (2015. 12. 4.) 상동 2,589,730,000 (▽ 225,223,000) 상동 상동 감사지적 사항 반영 3차 최초 (2016. 3. 21.) 2016. 3. 21. ~ 2016. 6. 18. 1,040,840,000 상동 상동 1회 변경 (2016. 6. 3.) 2016. 3. 21. ~ 2016. 9. 17. 1,295,041,000 (△ 254,201,000) 상동 6,406,510,000 (△ 332,610,000) 상하수도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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