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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D )에 ' 너 때문에 시간 낭비도 많이 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억울하다, 너가 잘되는지 내가 잘되는지 두고 보자, 나는 시험 준비도 잘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지난번에 어깨동무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 라는 문자 메시지 및 E 등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88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사진 및 문자 메시지 E 내용 등, 고소인 제출 팔로 우 요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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