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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가 피고인이 교제하던

C에게 영업도 되지 아니한 미용실을 권리금을 많이 받고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4. 00:4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주점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 당신이∼ 내 여자한테∼ 허 접한 ∼F 미용실∼ 몇 백이라고 사기쳤어∼ 일주일에 5만원도 못 번 데∼ 아래 계좌로 내일까지 700만원 보내길 바래∼ 안 그러면 ∼700 만원 몸으로 때울 준비하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21: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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