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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09 2011노206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은행에서 이 사건 일화 150만 엔을 환전하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은행 직원의 실수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세관에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서 정한 세관신고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며, ②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근 입국시 휴대한 범위 내에서 외화를 휴대수출하였으므로 신고를 요하지 않고, ③ 은행 직원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탓에 출국시 이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세관 신고의무를 위반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이 착오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동경시 대동구 C빌딩 306호에 거주하는 국민인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휴대반입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일본 동경 D에서 E 점포를 개업하는데 사용하고자 2010. 11. 11. 일화 1만엔권 지폐 150매, 도합 일화 1,500,000엔을 출금하여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출항하는 아시아나항공(0Z)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나리타)으로 출국하면서 위 일화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함이 없이 휴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출국장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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