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1.06.22 2011고정14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동경시 대동구 C빌딩 306호에 거주하는 국민인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휴대반입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일본 동경 D에서 E 점포를 개업하는데 사용하고자 2010. 11. 11. 일화 1만엔권 지폐 150매, 도합 일화 1,500,000엔을 출금하여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 08:30경 인천공항에서 출항하는 아시아나항공(0Z)102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나리타)으로 출국하면서 위 일화를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 신고함이 없이 휴대수출하려다가 인천공항출국장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화 1,500,000엔(미화18,048불 상당, 한화 20,380,200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영수증 사본

1.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출국장 외화신고 안내판 사진 3매

1.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