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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4778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세계 각국과의 교역사업을 위한 동업을 제의받고,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2014. 8. 1.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신관 1001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들여놓았다.

나.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하지 아니하자 임대인에게 위 사무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사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동산을 D 물류회사에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8. E과 광명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 1동에 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지급시기 매월 29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에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해 왔다. 라.

원고는 E에게 2015. 1.부터 2016. 6.까지 임대료로 매월 5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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