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22』 피고인은 2015. 12. 13. 21:2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3-71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전방향으로 진행하는 C 광역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 손을 올린 후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005』 피고인은 2015. 12. 16. 12:1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30-9를 지나는 삼화 고속 E 버스 (F) 안에서 피해자 G( 여, 30세) 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CCTV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확보)
1. 각 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