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연구기획팀장이고, 피해자 D( 여, 35세) 는 같은 팀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21:5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22:2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 역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파일 녹취록,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강제 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동 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