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0.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2005. 11. 24.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플러스Ⅱ건강보험, 2005. 12. 8.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LIG웰빙보험, 라이프가드간병, 2005. 12. 23.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웰빙건강보험, 같은 날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우리홈닥터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554,01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8.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 등을 이유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1.경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각 보험회사들에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4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원,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00,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680,640원 합계 11,320,6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5,463,1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