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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0 2017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대한 생명보험주식회사 )에 무배당 대한 변 액 CI 보험을, 2006. 6. 20.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을, 2007. 2. 2.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질병 입원비보험을, 2007. 3. 2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하이 5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같은 해

5. 6.까지 58 일간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한 후 2008. 5. 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같은 달

8.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및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58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58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5. 9. 2,200,000원을,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228,020원을, 같은 달 14.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48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5. 3,430,297원을 입원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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