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01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 옆 도로에서, G이 보관하고 있던 ‘ 에쎄 라이트 (ESSE LIGHT)’ 담배 1 박스 시가 225만 원 상당이 세관의 신고 없이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120만 원을 주고 위 G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 신고 없이 반입된 ‘ 에쎄 라이트’ 담배 총 5 박스, ‘ 에쎄 블랙’ 담배 총 3 박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고 인과의 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밀수품 취득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밀수입을 조장함으로써 국내의 수입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행정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취득한 밀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