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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907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2015. 10.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이 밀수입한 에쎄 담배 라이트 10,000 갑( 국내 도매가격 40,700,000원, 원가 10,510,000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에쎄 담배 합계 222,000 갑( 국내 도매가격 956,075,000원, 원가 260,577,000원) 상당의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휴대전화 메모 확인, E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에 밀수 담배 판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취득판매한 밀수 담배의 양과 그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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