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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6. 6. 경 인천 세관에서 캄 보디아에서 구매한 에쎄 담배 50 보루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6.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담배 392보루( 국내 도매가격 : 139,090,000원 )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담배 밀수가 2회에 걸쳐 세관에 적발이 되자 B, C을 이용하여 재차 담배를 밀수할 마음을 먹고 B, C과 함께 2015. 12. 16. 캄 보디아로 출국을 한 후 캄 보디아 현지에서 에 세 담배 179 보루를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12. 21. 경 김해 세관에서 캄 보디아에서 구매한 에쎄 담배 91 보루를 B의 가방에, 에쎄 담배 88 보루를 C의 가방에 넣어 신고 없이 밀수입( 국내 도매가격 : 7,664,400원) 을 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감정서

1. 제품별 (에 쎄담

배) 가격 리스트, 밀수입 범죄금액 산정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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