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7.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