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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0912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45만 원 연 18%이다. , 변제기 2019.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은 돈을 정리하여 2018. 6. 8.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는 2019. 6.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 중 변제받은 원금 1,000,000원과 2018. 12. 31.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9가소160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원고는 피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9. 7. 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9.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1,000,000원 외에도 2016. 5. 23.경부터 2019. 2. 8.경까지 현금 11,13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할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이용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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