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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8 2016가단130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3. 소외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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