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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1 2017가단12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8.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8.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처 C이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해서 써준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6. 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법률상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과 같이 2015. 6. 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법률상 채무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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