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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가단35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0.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4. 9. 원고에게 ‘계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3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월 소정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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