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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5 2016가단17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전달받아 소외 회사에 송금하고, 위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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