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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이 적정 수준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요양병원 별로 직전 분기의 평균 의사인력 수 대 입원환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요양병원입원료 등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각 분기의 평균 간호인력 수 대 입원환자 수의 비율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하며, 또한 분기별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를 일정 비율 삭감하여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병원의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 병원이 간호인력확보수준 1등급을 받게 하고, 또한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 2/4분기 요양급여 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D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4년도 2/4분기의 요양급여 등급 신청을 하면서, 담당직원 E로 하여금 2014년도 1/4분기(2013. 12. 15.부터 2014. 3. 14.까지의 기간)에 위 병원에서 근무한 F, G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로 신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4년도 1/4분기에 위 병원에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을 뿐 주 40시간 근무하여야 하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가 아니었고, G은 위 기간 동안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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