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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3고단1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9』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05:3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웰빙마트 앞에서 E대리운전 대표인 피해자 B가 자신의 지인에게 대리비를 많이 받은 일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4:56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양평해장국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2014고단1』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30. 같은 법원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3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대화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우성카중기 맞은편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2014고단483』 피고인은 김천시 J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K대리운전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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