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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2: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산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전과 범죄들은 모두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판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했던 성장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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