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2: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산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전과 범죄들은 모두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판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했던 성장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