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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5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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