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현대캐피탈 소유의 E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2013고단2671』
가. 피고인 A는 2013. 7. 2.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성남시 분당구 F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I’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J에게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일행인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단2914』 피고인 A는 2013. 11.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4고단130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6. 05: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벌말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의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에서 정자동 쪽에서 수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